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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대법에서 유죄 확정

입력 2022-02-17 11:0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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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출처-JTBC][출처-JTBC]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비정규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2013년 1월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KT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또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결과를 바꿔 김 전 의원의 딸을 인·적성검사에 합격시켰습니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2012년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이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 때문에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부당한 지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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