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맨몸'으로 잡는 경찰들

입력 2021-12-05 1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총을 겨누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경찰. 해외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범인이 공격을 해와도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50% 가까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서울 암사역 근처.

한 남성이 경찰을 흉기로 위협합니다.

[현장 출동 경찰 : 칼 버려! 잡아, 수갑 채워.]

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도망가던 이 남성.

결국 체포는 됐지만,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 대응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의 저항 정도에 맞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테이저건을, 흉기로 위협하면 실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 경찰의 현장 대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피의자의 치명적 공격에도 경찰은 맨몸으로 맞서는 일이 절반 가량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맨몸으로 제압해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47.2%였습니다.

총기 사용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청원에는 "총이나 테이저건 사용 시 과잉 대응이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꼬집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전국의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임 경찰들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사격과 호신술 등을 다시 배우는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관련기사

'경찰 부실대응' 피해자 가족 청원에 경찰청장 답했다 "명백한 잘못, 체질 개선 약속" '부실 대응' 비판에 경찰 특별훈련…현장선 '다른 걱정' 부실대응 뭇매 맞은 경찰, 실탄 쏴 흉기난동 50대 제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