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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확산' 교회 책임져야…건보공단, 치료비 구상권 청구

입력 2021-07-30 17:42 수정 2021-07-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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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30일) "IM선교회와 성석교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확산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 치료비 가운데 우선 각각 2억 원씩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78명입니다.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420명, 성석교회가 258명입니다. 이들에게 들어간 치료비 32억 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치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 가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가 방역 방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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