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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간 5·18 가짜뉴스, 무죄 판결도…'구멍' 난 현행법

입력 2020-05-13 21:06 수정 2020-05-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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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런 5·18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판까지 간 5·18 가짜뉴스,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났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5·18 기념재단의 도움을 받아 파악한 종결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대부분 지만원 씨가 연루돼 있습니다.

민사 2건은 손해배상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앵커]

형사사건 가운데 무죄가 난 것도 있습니까?

[기자]

유죄 3건, 무죄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형사사건 1건입니다.

따라서 민·형사 사건을 모두 합하면 저희가 확인한 것만 7건입니다.

[앵커]

무죄는 왜 나온 겁니까?

[기자]

'피해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씨는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펼친 게릴라전'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지씨의 주장은 광주 시민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유공자를 한 묶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허위사실이면 뭔가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18재단과 민언련이 함께 만든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201건의 가짜뉴스를 분석했는데 대부분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론화를 거쳐 법을 바꾸자는 게 결론입니다.

[앵커]

법을 바꾸자고 했는데, 국회에서도 실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론 5건이 있었습니다.

5·18과 관련해 허위 왜곡 정보를 퍼뜨리면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어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21대 국회가 해결을 해야겠네요?

[기자]

압도적 과반을 얻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5·18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땐 상대당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해줬지만 "이젠 대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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