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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별도 출입구 이용…'외부 노출' 없었던 소환

입력 2019-10-03 20:40 수정 2019-10-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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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의 소환과 퇴장은 모두 취재진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검찰청사 통로를 이용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9시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7일 만입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 20분쯤에는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검찰청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습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사용하는 출입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면 1층 로비에서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해 이동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부터 특수수사를 받는 인물들까지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밟는 절차입니다.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정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은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부터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앞에도 취재진이 몰렸지만 정 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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