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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피해자들 20대 빼앗아"

입력 2018-11-22 20:12 수정 2018-11-22 20:14

재판부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 못 해"

종교계 성범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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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 못 해"

종교계 성범죄 최고형

[앵커]

등록 신도 13만 명의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22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5년은 종교계 성폭행 사건 중의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4년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9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성실히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스스로 신격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를 의심하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성폭행을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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