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당체육관 붕괴도 예견된 인재…기한 쫓겨 부실시공

입력 2015-05-27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안전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예견된 인재'였다는 소식이 잇따르죠. 이 공식 아닌 공식은 지붕이 무너져 11명이 매몰됐던 사당종합체육관에도 여지없이 적용됐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하루에 천만원 돈을 물게 되자, 시공사가 어물쩍 넘어갔던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1명의 인부가 매몰됐습니다.

철제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인 A건설은 건물의 철제 지지대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계약 시점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해 기한에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 배상금은 하루에 960만원이었습니다.

배상금을 면하려는 건설사의 무책임이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윤명연/서울 동작경찰서 경제5팀장 :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1층에서 동발이 (철제 지지대)를 설치 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아니하고 2층을 증축한 셈이 된 겁니다. 하루에 지체보상금이 한 900여만원씩 나오니까 공기(공사기한)를 앞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사가 서울 동작구청 감리 공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시공을 눈감아달라는 대가성 접대인지와 공사비 6억여 원을 횡령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찰 "사당체육관 가설지지대 부실 설치 가능성" 4개사 압색 '사당체육관 붕괴' 위험성 수차례 지적…부실 여부 수사 사당 체육관 신축 중 천장 붕괴…11명 매몰됐다 구조 서울시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점검미흡 아니다" 용인서 공사 현장 붕괴…근로자 15명 구조·1명 사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