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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애기봉 철탑 철거, 국민 안전 때문"

입력 2014-10-23 15:28

"대북전단 풍선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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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국방부 "애기봉 철탑 철거, 국민 안전 때문"


국방부는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 철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애기봉 철탑 철거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애기봉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하루 평균 300~400명, 연 인원 12만 명이 찾는다"며 "애기봉 철탑은 설치한 지 43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심하고 볼트·너트 이음새의 부식이 심각해 골절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위 부대변인은 "구조물의 지반도 약화돼 강풍 등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지난해 12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런 이유로 관리부대가 지난 15~16일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기봉은 이미 김포시가 2사단과 합의해서 평화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철탑도 철거할 예정이었다"며 "김포시가 예산 확보를 못해 그대로 두고 있다가 사단이 공병대대를 동원해 철거를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같은 중요군사시설 내에서 대북 민간단체가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위 부대변인은 "전단을 날리는 풍선이 비행체냐, 아니냐는 해석을 놓고 유관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비행체로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비행체를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단용 풍선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그래서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군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 승인 여부를 우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년 전 임진각에서 대북단체가 전단을 날린다고 하자 북한이 포격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며 "그럼에도 제재를 못한 이유가 이번과 같은 문제 때문이다. 안보에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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