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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촌 조카 재판에…공소장서 '공범 정경심' 빠져

입력 2019-10-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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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늘(3일)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지난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자 국내로 돌아와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를 운영하고, 투자를 받은 회사 WFM의 자금 13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습니다.

또 허위 공시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코링크 직원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씨는 실제로는 돈을 넣지 않고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또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의 돈을 빌려 코링크의 주식을 사고 펀드에 투자한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 역시 공모관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과 증거 내용이 담기면 앞으로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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