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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비정규직 노동자…'김용균 사고' 닮은꼴

입력 2019-02-22 07:52 수정 2019-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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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를 또 떠올리게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뭐가 달라졌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안에 출입을 막는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9번 타워 내부 모습입니다.

그제(20일) 오후 5시 반쯤 이곳 컨베이어벨트 아래서 50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고와 닮은 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법이 통과 됐지만 똑같은 사고는 다시 반복됐습니다.

사고가 난 9번 타워 안에는 5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는 벨트만 멈추고 회전체 고무를 바꾸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2층으로 공구를 가지러 올라갔고 가동 중이던 바로 옆 벨트를 밟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은 작업장이 어둡고 먼지가 많아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동료 직원 : 소리가 난다, 먼지가 난다 하는데 가보니까 얘가 도는지 얘가 도는지 그렇게 착각했는지…]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2개의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사망사고가 났어도 나머지 3개 벨트가 돌고 있다며 전면작업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화면제공 : 민주노총)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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