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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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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과 인턴 등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또 강원랜드측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ㆍ환경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있어서 권 의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에서 다뤄진 증거로는 혐의 입증에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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