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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자명부 없거나 '외 몇 명'…유흥업소 돌아보니

입력 2021-04-06 20:25 수정 2021-04-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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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백 명을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긴 겁니다. 이 가운데 40%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나온 게 눈에 띕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1'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한 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 의식이 무뎌졌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유흥업소를 돌아보니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입니다.

QR코드로 손님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가 없습니다.

[단란주점 업주 : 돈이 없어서 집세도 못 내는데 (장비를) 어떻게 사요. 구청에서 사주든지…]

지난 2월부터 유흥업소에선 출입자를 QR코드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이에 출입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 인증을 빼먹는 곳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합동점검반 관계자 : (손님) 여덟 명 있고요. QR코드는 한 명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합동점검반 관계자 :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침방울이 튀기지 않게끔. 그리고 마이크 커버 매번 닦아주시고.]

지난달 29일부터 하루 3번 환기를 하고, 1번 소독을 한 뒤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업주들은 지자체 홍보가 부족해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유흥업소 업주 : 너무 수시로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말씀 한 번 안 해주시고 위반사항만 적발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업소 직원들 모두 체온을 기록해둬야 하는데, 어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면적 8㎡당 손님 1명을 받을 수 있게 이용 가능 인원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총 이용 가능 인원을 가게 안에 적어놓아야 하는데, 틀리게 공지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2주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합니다.

[단란주점 업주 :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벌금은 무슨 돈으로 내냐고.]

어젯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질병청, 구청 등과 함께 강남구 유흥시설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총 123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2곳을 잡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윤동렬/서울시 식품정책과 주무관 :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으로 1회 적발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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