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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광훈 목사, 다른 병원에서 음성 판정? 확인해보니

입력 2020-08-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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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놓고 온라인에 또다시 허위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방역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네, 전광훈 목사가 어제(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걸 두고 "처음에 보건소에서 받은 양성 판정은 가짜다, 사실은 백병원에서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유튜브에서 퍼졌습니다.

[앵커]

만약 사실이라면 전 목사 본인이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전 목사 측에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기자]

네, 전 목사는 어제 오전 10시쯤 보건소가 아니라 민간 병원인 서울 양지병원에서 최초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성북구 보건소가 전 목사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전 목사가 다른 병원에서 따로 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전 목사 측과 직접 통화했는데, "어제 오전 양지병원 말고 다른 데서 코로나 검사 또 받은 적 없다, 계속 사택에 머물렀다" 밝혔습니다.

즉, 온라인에 퍼진 주장, '당국이 검사결과를 조작한다'는 음모론에 맞춰나온 허위 정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기자]

교인들 중 음성판정이 나와도 당국이 격리 해제를 안 해주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떠도는 글을 보면, 모 변호사 실명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해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자가 격리 중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격리를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잠복기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방역지침에 구체적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기자]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66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즉시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은 최초 접촉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해야합니다.

음성판정과 무관합니다.

특히 의료진, 학생, 고령자 등은 격리기간 다 채우고 마지막 날 '음성 판정'까지 추가로 받아야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역시 음성판정보다는 자가격리를 다 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히 검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천천지 발 대유행 이후, 이태원 클럽, 구로 콜센터, 부천 쿠팡물류센터 같은 사례 모두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 수천 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당장 지난 5월, 이태원 사례의 경우 무려 5만 6천여 명이 검사받았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이제 절반 정도 검사를 받았는데도, 관련 확진자 수가 457명, 이태원 때를 넘어섰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이렇게 폭증하는 확산세가 중국인 입국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기자]

네, 우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출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최근 푼 게 원인이라는 건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이 여전히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전후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없어도 전원 자가격리 후에 3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럼 검역결과도 나와 있겠군요?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기자]

확인해 보니, 통계적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후베이성 입국 제한 해제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아예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국인만 지난 12일, 14일, 16일 각각 3명씩 총 9명이 들어왔는데,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중국 전체에서 들어온 외국인으로 봐도 확진자는 광둥성에서 온 1명뿐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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