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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9-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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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24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지인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강 전 행장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업은행 재직 당시 한성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퇴직 후 한성기업 고문으로서 받은 돈도 경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강 전 행장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의 진술과 증거가 있다며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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