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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건설안 '허가'

입력 2016-06-23 20:11 수정 2016-06-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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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건설안 '허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3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이날 원안위는 제57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해 약 8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9월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6년 4월까지 건설허가와 관련된 법령과 안전성을 심사했다.

이날 허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수원은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를, 2022년 3월에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는 140만㎾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신고리 5·6호기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원안위가 고시로 적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는 핵발전소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2만5000명 기준)로부터 24.6~28.5㎞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등이 모두 25㎞ 전후의 거리에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단계에서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건설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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