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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여성 인질 열 번 성폭행하면 이슬람 개종된다"

입력 2016-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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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여성 인질 열 번 성폭행하면 이슬람 개종된다"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부가 여성 인질을 열 번 성폭행하면 무슬림으로 개종시킬 수 있다는 지령을 전투원들에게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타블로이드 일간 더 선에 따르면 IS에 인질로 잡혔던 한 여성은 IS 전투원 11명에게 돌아가며 성폭행을 당하기 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IS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남성은 죽이고 여성은 강제 결혼 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들(여성)은 전리품과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은 IS가 이라크에서 민간인 약 3500명을 인질이나 성노예로 잡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알려졌다.

IS의 온라인 선전용 매체인 '다비크'는 앞서 "이교도(kuffar)의 가족을 노예로 만들어 여성을 첩으로 삼는 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해 확립됐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들은 "누구든 이를 거역하거나 경시하면 코란(이슬람 경전)과 예언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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