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자발찌 차고 금품 턴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4-07-17 1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이모(32·무직)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2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져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19범인 이씨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