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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계급 강등 전역

입력 2021-09-02 07:56 수정 2021-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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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임병에게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해 군사 경찰 수사를 받은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했는데요. 1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1명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했습니다.

제대 당시 계급은 상병, 병장에서 1계급 강등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과 유사 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과 상관 등 6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신체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후임병의 신고로 가해자들은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한 달 뒤 가해 장병들은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계속해서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자주 마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모욕과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씨는 전기드릴을 사용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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