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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소송, 수백억 이자 떠안은 소방관들…무슨 일이

입력 2020-10-04 19:42 수정 2020-10-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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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들 다 쉬는 연휴에도 쉬지 않고 불을 끄러 다니는 소방관들 이야기입니다. 10여년 전 전국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고, 또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소방관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방공무원 A씨는 소송을 시작한 2009년,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A씨/소방공무원 : 많이 나갈 땐 (하루에) 출동을 27번 나갔어요. 점심밥을 세 번 먹었어요. 먹다 나가고 먹다 나가고. 아예 못 먹었을 때도 있고…]

휴일과 야간에도 한달 평균 120시간 일했지만 근무로 인정 받은 건 75시간 뿐.

일한 만큼 돈을 달라는게, 소송에 나선 이유였습니다.

1심은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결과 일부 소방관은 수당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소방관은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소방관 A씨의 경우 1심 판결로 받은 가지급금 35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500만 원까지 떠앉게 됐습니다.

[A씨/소방공무원 : (1심 끝나고) 서울시에서 계좌 내라 해놓고 계좌로 꽂은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게 아닌데. 10년이 지나서 이자 내놔라…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서울시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된 전국 소방관만 1만 7천여 명입니다.

소방관이 돌려줘야할 가지급금은 1118억여 원 이자는 277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소방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물러서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야하기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집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 :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공무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관들이 내야할 소송 이자는 쌓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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