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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광화문 집회 '감염' 가능성 놓고 '다른 판단'

입력 2020-08-18 21:26 수정 2020-08-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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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할지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게 법원이 금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입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는데, 주최 측은 법원에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적은 야외에서 집회를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겁니다.

또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또 다른 보수단체가 신고한 광화문 앞 집회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야외에서 열리는 집회여도 감염자가 참가하면 근처를 지나가거나 집회를 보는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연설 등으로 침방울이 확산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집회 내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파만파 측 집회엔 신고된 인원인 100명보다 더 많이 몰렸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집회 뒤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법원이 코로나19 상황을 더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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