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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불법인데…규제 허점 이용해 '유치원 행세'

입력 2017-07-22 21:25 수정 2017-07-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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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학원일 뿐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면 법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교육부도 단속은 하고 있지만 허점을 이용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란 가방을 멘 아이들이 줄지어 건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신들은 유치원이라고 밝힙니다.

[어학원 관계자 : 일반 유치원보다는 영유(영어 유치원)가 조금 더 케어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영어를 배워야한다고도 합니다.

[어학원 관계자 : 선천적으로 인간이 4대 국어까지는 습득이 가능합니다. 단, 8세 이전일 때…]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어학원은 유치원이나 킨더가든 등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한데 임대건물에는 입주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학원들은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 누리과정에 따른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학원이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당연히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일반 유치원의 너덧 배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최근 공식 홍보물 등에 유치원이라고 광고한 영어 유치원 71곳을 단속했습니다.

[어학원 관계자 : 영어 유치원이지만 여기를 선택해도 일반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누리 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자 공식 광고에서는 유치원 표기를 빼고 상담에서는 버젓이 유치원이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개별적인 상담은 단속할 근거도 없어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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