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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특감반원, 경찰 찾아가 '지인 사건' 수사상황 물어

입력 2018-11-29 07:36 수정 2018-11-29 10:13

해당 사건, 감찰 대상 아닌 것으로 알려져
감찰반원, "실적 반영 위해 내용 파악"
청와대 "부적절 행동 판단…검찰로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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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감찰 대상 아닌 것으로 알려져
감찰반원, "실적 반영 위해 내용 파악"
청와대 "부적절 행동 판단…검찰로 돌려보내"

[앵커]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동, 이번에는 청와대 특별 감찰반원이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고 이 직원을 원래 소속 기관인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 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밝힌 김 수사관은 경찰이 당시 수사중이던'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진척 상황을 물었습니다.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건인데, 김 수사관은 피의자 최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수사관에게 입건된 사람들의 숫자만 알려주고 자세한 수사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청와대에 특별감찰반이 이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공무와는 관계 없이 사적으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자신이 해당 사건의 첩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원래 소속인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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