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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손 안 대고…'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발표

입력 2016-07-28 21:07 수정 2016-08-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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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번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고수한 셈인데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 먼저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이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나는데요. 현재는 둘째나 세째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민들의 주거비용 지원도 커집니다. 지금은 1년 동안 낸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는 12%로 올립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0% 정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부부한테는 기존 210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깐 해당되는 서민중산층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면 세원은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4~5년 동안 약 7200억 원 정도 더 걷겠다, 그 돈으로 서민중산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이를테면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네, 그런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등에서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는데요.

또 정부 스스로도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매기는 방법을 논의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출범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거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박합니다.

세제 전문가들조차 이번 개편안을 "미세조정만 있었을 뿐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나,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가 현상 유지만 할 뿐 장기적인 살림 계획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또 어떤 공방들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군요.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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