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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성으로 생산 차질" 현대차 노조에 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0-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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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무단 점거해 생산 차질을 일으킨 노조원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농성으로 인한 현대차 측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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