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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경찰 정보력…불법 사찰 문건 대부분 수집

입력 2012-04-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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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2천619건 가운데 대다수가 경찰이 만든 정보 문건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을 벌이는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문건 사태를 촉발한 KBS새노조의 대응도 관심입니다.

조택수,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총리실 사찰 관련 문건 2천6백여 건 중 무려 2천2백건이 경찰 파악 자료로 추정됩니다.

불법사찰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에도 파견 경찰관이 임무의 상당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공직자 사찰 업무에 경찰이 주로 투입되는 이유는 전국을 연결하는 정보망에다 치안 등을 위해 정보 수집 권한이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법적으로 경찰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역대 정권도 사찰 활동에 주로 경찰을 활용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이 기능을 일명 '사직동팀' 즉 경찰청 조사과가 담당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못지 않은 위세를 떨쳤던 사직동팀은 민간인 사찰과 월권 논란 속에 결국 해체됐습니다.

[전직 총경/사직동팀 근무 :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간인을 사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하는 건 있어도….]

하지만 비슷한 기능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맡았고 현 정부에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바뀌었습니다.

광범위한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계속 불거지지만 공직자 비리 조사 기능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문건에 사찰 대상으로 등장한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문제가 되지만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정 기관에서는 이번 사태로 비리 공직자에 대한 감시 업무까지 위축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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