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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식단표만 넘겨주면 '끝'…허술한 관리는 여전

입력 2018-12-14 09:07 수정 2018-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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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안에서 이게 잘 지켜질지가 문제입니다. 관리센터에 의무적으로 가입만 한다고 달라지냐는 거죠. 원장이 제대로 급식 운영을 하지 않아도 고발은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100명이 먹는 계란국에 달걀 3개, 감자 반찬 대신 감자과자.

이런 불량급식을 막기위해 정부는 예산을 늘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늘릴 계획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원아 100명 미만 어린이집도 급식 관리를 받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센터에 등록된 곳은 모두 2만9509개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데, 지원 받는 것은 이런 식단표를 한 달에 한번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 2~3개월 안에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요.]

식단표를 지키지 않고, 재료를 덜 쓰는 어린이집을 발견해도 센터로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고발의무도 없습니다.

센터장은 대부분 위탁받은 대학 교수가 맡고 있는데 비상근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들이 보고 있는데 원장들을 감시하고 현장을 점검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결국 지원센터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부실급식 적발시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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