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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억 갑시다"…거품 부추기는 입주민 '채팅방 담합'

입력 2018-09-06 20:47 수정 2018-09-06 23:44

'담합 가격'보다 낮게 올리면 항의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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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격'보다 낮게 올리면 항의전화도

[앵커]

과거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가격 담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이 개설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가격 밑으로는 아파트를 팔지 말자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 달 안에 7억 갑시다.', '시세가 안 올라가니까 담합 좀 해도 됩니다'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값을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 대화방도 비슷합니다.

담합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주민을 모으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아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단체 대화방을 홍보하는 전단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최근 담합이 논란이 되면서 강남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주민 대화방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뿐이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인천의 한 주민 대화방에서는 '낮은 시세는 무조건 신고하자'는 말이 오갑니다.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물건이 올라오면 단체로 항의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이 가격은 자기네 재산에 침해가 있으니 수정해달라고 약간의 협박성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인근 주민: 제 입장에선 신혼부부 돼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이 뭐하는 짓인가.]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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