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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향력 고려…기업에 돈 요구 자체가 뇌물죄"

입력 2016-11-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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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3일) 대통령에게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통보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검찰은 뇌물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각종 허가나 기업인 사면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금품을 요청했다면 뇌물죄가 된다는 건데요.

김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어떤 협박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기금을 걷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설명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행정적 결정 권한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나 허가, 기업인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기업 오너에게 금품을 요청하는 행위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판례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뇌물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대통령이 경제정책, 사업자 선정, 세무조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금품을 요구한 기업들은 모두 당시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있는 당면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뇌물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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