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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개시…올해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입력 2016-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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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에 '자주묻는 질문(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검색은.
"자녀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팩스로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동의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팩스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동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불입액이 명확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하려면.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자료는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해야하나.
"1월15일~20일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 안내돼 검색이 가능해진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무엇인가.
"1월19일에 홈택스에 개설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자동작성할 수 있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부속명세서 4종을 포함한 세액·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제출이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 오류도 정정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는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 작성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왜 필요한지.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가정에서 각 근로자가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기입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안내해 준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뭔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확인·수정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장점은.
"문서출력 등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근로자 1000명 이하만 가능하다."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아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항목을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 하나.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해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하여야 하나.
"기초자료는 1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가.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직했을 경우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만 간편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해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수정해 다시 간편제출한다.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회사가 확인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나.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월1일부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000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해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세무대리→수임납세자 등록'에서 수임업체를 등록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해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도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나.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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