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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찍은 10대 연인…부모 '맞고소'로 번져

입력 2015-12-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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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은 후 친구에게 보여준 청소년이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양측 부모가 각각 감금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연인 B(18)양과 2015년 4월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촬영했다. A군은 동영상을 자신의 친구에게 보여줬고, 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아버지는 A군을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양의 아버지는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따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는 B양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차에서 못 나가게 했다며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B양의 아버지도 당시 차에서 A군이 자신을 밀쳤다며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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