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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체포 후 혐의 인정...목 졸라 살해

입력 2015-09-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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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체포 후 혐의 인정...목 졸라 살해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 김일곤(48)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일곤은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씨를 납치했다. 이후 주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김일곤은 용변이 보고 싶다는 주씨를 천안시 두정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내려줬다가 주씨가 이 틈을 타 도주하려하자 뒤쫓아 가 차량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씨를 살해한 뒤 김일곤은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강원도 양양과 경남 김해, 부산, 울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주씨의 시신을 부산에 묻어주려 했다는 김일곤은 11일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시신이 든 차량 트렁크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남 등지로 도망을 다니던 김일곤은 17일 오전 11시께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개 안락사용 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일곤은 체포 과정에서 칼을 들고 경찰에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성동구에서 시민 제보를 받고 김일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일곤은 이날 오전 10시 54분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와 "강아지 안락사용 약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김일곤을 피해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김일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수동 한 카센터 앞에서 김일곤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요청했다. 김일곤은 경찰의 검문요구에 칼을 빼들고 검문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5분만에 경찰에 제압당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김일곤은 척수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66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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