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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보내겠다" 주소 얻은 뒤 '협박'…악랄한 n번방 수법

입력 2020-03-27 07:42 수정 2020-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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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이들을 협박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핵심 수법이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처음에는 친밀하게 접근을 해서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범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당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A양 어머니 : 주소를 제가 잘못 적어서 잘못 간 것 같다고 다시 자기한테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B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났죠.]

B씨는 올해 2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A양 어머니 :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독이면서 뭔가를 하게끔. '이거 보여줘, 이거 해줘.'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해 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이신애/초등성평등연구회 교사 : 어른,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A양 측은 B씨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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