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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합병비율로 이재용 부회장 4조원 넘게 이득"

입력 2019-07-16 08:59 수정 2019-07-16 10:44

국민연금,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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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


[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잘못된 합병 비율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 원 넘는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하나로 합치면서 삼성 측이 내놓은 합병비율은 1대 0.35입니다.

제일모직 1주의 가치가 삼성물산 3주 정도라는 뜻입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 측 주주들은 반발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며 반대의견은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참고했던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삼성의 요구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계산했다면 합병비율이 최대 1대 1.36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진 현금성 자산 1조 7500억 원을 무시하고 영업가치를 낮춰 평가한 것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합병비율 때문에 이 부회장이 아낀 돈이 4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4번이상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린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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