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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수사' 공식화…박근혜 피의자 조사키로

입력 2017-11-08 21:12

검찰 "상납받은 국정원 돈, 비밀리에 관리·사용"
본격 '용처 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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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납받은 국정원 돈, 비밀리에 관리·사용"
본격 '용처 추적' 나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이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통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8일) 검찰은 특활비를 처음 상납할 당시 책임자였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는 사용 방식, 용처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 돈이 상납 된 것만으로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용처 추적이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상납 자금에 대해 비밀리에 관리된 돈이라면서 비자금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불법 자금인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처 추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시를 정하진 않았지만 상납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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