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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 위조 확인…"반기문 조카 상대로 소송" 결정

입력 2015-05-27 21:59 수정 2015-05-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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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그동안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매각을 둘러싼 국제 사기 의혹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반기상 씨 부자가 경남기업에 자신의 형님인 반기문 총장과 카타르 국왕과의 비선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서 경남기업 핵심자산인 랜드마크72를 카타르투자청에 팔아주겠다고 한 것이 이 사기극의 핵심입니다. 반기상 씨 부자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성격의 문서까지 제시했지만 JTBC는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27일) 우리 법원이 이를 공식 확인하고 반주현 씨와 주현 씨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반기문 유엔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에 보낸 카타르투자청의 공식 문서.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를 인수하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서명만 남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기업 관리인을 통해 해당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를 보낸 주현 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허가했습니다.

주현 씨에게 선지급한 59만 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도 포함됩니다.

반 씨는 큰아버지인 반기문 총장이 카타르 국왕과 친하다며 랜드마크72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경남기업 재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채권단은 수천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주현 씨와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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