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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난 잘못없고 사무장이 사과해야"…증거인멸 전말은?

입력 2015-01-07 19:20

'증거인멸' 임직원 "법 저촉사항 없도록 하겠다"…보고
검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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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난 잘못없고 사무장이 사과해야"…증거인멸 전말은?


조현아 "난 잘못없고 사무장이 사과해야"…증거인멸 전말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질책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첫 날 여 상무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항공기 회항은 결국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법 저촉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준 날이다.

특히 대한항공 측이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기장이 하기(下機)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게 질책한 사항과 대한항공 측의 사과문의 기조가 비슷하다"며 사실상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과 조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더 처벌 수위가 높다"며 봐주기식 수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지시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높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법경찰리인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5개 혐의가 경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은 항공로와 항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항로변경 혐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건국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 시말서 및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와 전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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