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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음에 16배 민감…시공사 측이 폐사 배상해야"

입력 2015-12-20 20:59 수정 2015-12-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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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의 한 애견 훈련소에서 수십 마리 개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 원인인지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구조견 등 개 200여 마리를 훈련시키는 경남 울주군의 한 애견 훈련소.

덩치가 산만한 훈련견들이 우리 안에서 날뛰고 불안한 듯 같은 장소를 맴돕니다.

밤에는 계속 한 곳을 향해 짓습니다.

이곳에서 460여 미터 떨어진 철도 공사장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개 수십 마리가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사이 50여 마리가 죽어 나갔습니다.

[이채원 사장/애견훈련업체 : 새끼를 가진 애들은 불안하니까 영양 공급도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산, 유산 (되더라고요.)]

개 우리에서 측정된 공사 소음은 최고 62데시벨.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통상적 기준 70데시벨보다는 아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애견학교 측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개의 경우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하다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법원도 애견학교 측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올 1월부터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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