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보이스피싱·개인정보유출' 중국 공안부와 공조수사

입력 2014-04-29 16: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과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수사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협의서에는 양국간 핫라인을 개설해 24시간 공조체계 구축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업무팀을 구성해 공조수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매년 2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인력교류와 공동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대검은 같은날 열린 중국 공안부와 제1회 수사협의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중국 관련 범죄 46건에 대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중국 공안부에 전달하고 단속을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가입자 또는 통신 IP주소가 중국에 있어 대부분 주범 등이 검거되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이다.

아울러 대검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현재 수사중인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머니 환전,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범죄사건의 도피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합동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유출 등 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강력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