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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한 컷] 법원, 이석기 공판 이례적 촬영 허용

입력 2014-02-03 13:52 수정 2014-0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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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강용석 변호사

◇정관용-용감한 사진 한 컷은 뭘 고르셨습니까?


◆강용석-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 공개수사를 진행한 뒤 160여 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뽑은 용감한 한 컷은 바로 이석기 의원 공판 사진입니다.

◇정관용-결심을 하고 나면 2주 이내 선거를 해야 된다고요?

◆강용석-사실상 지금 2월 23일 사이에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인사 때문에라도 그 전에 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17일 이전에는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죠. 어떤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강용석-지금 내란음모, 예비음모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구형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한 15년 정도 구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법정형량 중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늘려서 25년까지 구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대충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적당한 구형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오늘 이례적인 게 법정 내부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를 했어요. 이게 변호인 측에서.

◆강용석-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법원입장에서도 굳이 그 사진촬영, 마지막 사진촬영이니까 한 번 한 컷 정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원래 내부를 촬영 못 하게 한 건 왜 그랬습니까?

◆강용석-그건 피고인의 문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본인 얼굴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촬영을 못하게 하는데 그건 재판장의 권리입니다. 허가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정관용-그래요? 오늘 최후변론이 이석기 의원이 직접 1 시간가량 한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까?

◆강용석-본인이 무죄라는 내용으로 하게 될 거고요. 민주주의와 인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지금 기소 내용은 어디까지나 창작이고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아주 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선고 결과를 예측하고 계세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강용석-유죄가 나올 것 같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고요.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더라도 형량은 제가 볼 때는 징역 한 10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그건 섣부른 예단이니까.

◇정관용-예단이기는 하지만 그런 전망을 하시는 근거는?

◆강용석-일단 검찰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만 기소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있기 때문에 주범부터 공범들까지 이렇게 형량을 쭉 나열을 해서 맨 마지막 최종 형량은 3년 내지 5년이 돼야 할 테니까 거기부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대충 한 10년 언저리, 10년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9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관용-일각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들에 대해서 물론 이석기 의원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한 것은 맞지만 그걸 내란음모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 과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나라에 큰 위협을 가할 만큼 행동화 된 것이 과연 있느냐, 그냥 모여서 몇 마디 말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논리로 잘못됐지만 아마 유죄는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강용석-그게 변호인 측 해석이고요.

◇정관용-지금 현재 변호인 측은 그보다 훨씬 강하게 나옵니다. 전혀 그런 말한 적도 없다.

◆강용석-변호인 측 해석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행동까지 나섰으면 미수죠. 내란이 왜 예비음모 선동을 별도의 규정으로 둬서 처벌을 하면 그런 경우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관용-행동은 아니더라도?

◆강용석-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조직화 되어 있고 거기서 뭔가 계획 같은 게 나오고 이런 정도라면 예비나 음모 선동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공소사실이고 이 정도 입증이면 유죄 판결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강용석-그렇죠. 이게 만일 무죄가 되면 정당해산 심판청수소송은 유죄가 될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다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통합진보당의 해산까지 갈 것이냐 여부는 꼭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일에 무죄가 되면 저건 유지될 수 없죠.

◇정관용-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실 대법원하고 같은 급 아닙니까? 지금 이건 1심 재판이고요. 1심 재판이 그렇게나 영향을 미치나요?

◆강용석-일단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에는 뒤집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1심 재판에 나와 있는 기록 정도는 전부 다 아마 헌법재판소로 갈 겁니다. 법무부에서 이쪽에서 입증한 서류들을 다 올려 보낼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실관계들을 쭉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인데 이제 법원들이 판단을 하는군요.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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