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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조건 만남 절도로 10대 때 구속 전력

입력 2022-04-07 11:52 수정 2022-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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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오른쪽) 씨. 〈사진-인천지방검찰청〉'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오른쪽) 씨. 〈사진-인천지방검찰청〉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6일)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씨의 범행은 친구와 함께하거나 혼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에 달했습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다음 달인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13일 처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 3월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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