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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응…감시부터 처벌까지 '속도전' 기대

입력 2020-08-12 08:15 수정 2020-08-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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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감독기구가 생기면 감시부터 처벌까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7월 28일) : 이렇게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400여 명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합동 불법행위 대응반이 상반기 조사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추린 대상입니다.

불법행위 대응반이 조사에 들어가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까진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려는 건 이처럼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등이 각각 조사하다 보니 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투기꾼들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풍선효과'가 커집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만들어졌지만, 인원이 13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지면 의심 거래 추적부터 탈세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수사 단계를 단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 '주가조작 패스트트랙 제도'를 벤치마킹한 형태입니다.

다만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선 자칫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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