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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수년간 '혐한' 교육…"한국인은 야생동물"

입력 2020-07-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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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혐한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을 직원 교육용 자료로 나눠준 일본의 한 기업과 이에 반발한  재일교포 직원이 5년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이 재일 교포직원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일한국인은 죽어라."

"종군 위안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본 대형 부동산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입니다.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직원들에게 뿌려왔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포털 사이트 글 등이 여과없이 실렸습니다.

역사왜곡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거나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주장 등입니다.

이 문서들은 2015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재일교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소송을 낸 재일교포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재일교포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저한 모욕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내에선 법원이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연합뉴스)
(영상디자인 : 배장근·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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