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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싸게 매입 후 임대 '꼼수 분양'…제동 건 정부

입력 2018-03-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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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택지를 정부로부터 싼값에 산 뒤 일단 임대로 돌려놓고 나중에 비싸게 파는 건설사들의 분양 방식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 걸쳐서 이뤄진 택지 분양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호반건설은 최근 위례신도시 공공택지에 임대 후 분양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로 임대 전환을 철회했습니다.

공공택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이를 피하려고 우선 4년 동안 임대한 뒤 일반 분양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3.3㎡당 2000만~2400만원 수준이지만, 임대 후 전환해 일반 분양하면 주변 시세만큼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용산의 아파트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 임대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다 시행사와 입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졌습니다.

5년 동안 먼저 임대한 뒤 일반 분양 전환시 예상치였던 3.3㎡당 2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 8천3백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입니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분양주택 건설 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8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꼼수 분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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