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여성코트를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을 통해 대량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7일 원산지와 제조사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주의사항 라벨을 떼어낸 뒤 국내산 가짜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로 A업체 대표 지모(49)씨와 직원 박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B홈쇼핑을 통해 한 벌 당 11만9000원 하는 여성코트 3400여벌(4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코드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다 남은 같은 상표의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용역비용은 한 벌 당 2500원이 들었다.
특히 재고로 남아 있던 중국산 3600벌과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 중이던 같은 상표의 국내산 8000벌 등 1만1600여벌을 동시에 판매할 경우 판매단가를 낮춰 대량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같지만 원단과 바깥 단추 간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A업체 직원 박씨는 중국산 의류의 수입 송장을 위조해 B홈쇼핑에 납품했고, 방송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코트를 납품받아 판매한 B홈쇼핑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