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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매진 여성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업자 3명 검거

입력 2015-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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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매진 여성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업자 3명 검거


홈쇼핑 매진 여성코트, 알고 보니 중국산…업자 3명 검거


중국산 여성코트를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을 통해 대량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7일 원산지와 제조사가 중국산으로 표시된 주의사항 라벨을 떼어낸 뒤 국내산 가짜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원산지 허위표시 등)로 A업체 대표 지모(49)씨와 직원 박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B홈쇼핑을 통해 한 벌 당 11만9000원 하는 여성코트 3400여벌(4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코드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다 남은 같은 상표의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용역비용은 한 벌 당 2500원이 들었다.

특히 재고로 남아 있던 중국산 3600벌과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 중이던 같은 상표의 국내산 8000벌 등 1만1600여벌을 동시에 판매할 경우 판매단가를 낮춰 대량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은 같지만 원단과 바깥 단추 간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A업체 직원 박씨는 중국산 의류의 수입 송장을 위조해 B홈쇼핑에 납품했고, 방송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코트를 납품받아 판매한 B홈쇼핑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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