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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배상은? "카드사 과실 입증해야 보상액 올라가"

입력 2014-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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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김경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차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 개인정보 유출=정신적 고통을 1차 피해로 본다. 유출된 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2차 피해로 정의한다. 2차 피해는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입증 문제가 남아 있다. 카드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여다.

Q. 직접적인 피해 없이 소송 가능한가
- 정보유출이 되면 누구든 정신적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유출 사실만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에서 2차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 사례는 없었다.]

Q. 정신적 피해 산출 방식은
- 정신적 손해는 법원 재량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20만원 내외다.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SK컴즈 같은 경우 1심 승소했고, 2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카드 정보 유출은 개인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고 악용될 가능성이 커 20만원보다 상향 조정될 것 같다.

Q. 배상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 SK컴즈 같은 경우 1심 판결 받았고, 최종판결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인당 20만원 배상에 4~5년 걸렸다.

Q.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개인정보 항목이 많이 나갔음을 입증하면 된다. 과실이 카드회사에 있음을 입증하면 보상액에 올라간다.

Q. 소송 기간이 너무 긴데
- 선진국은 행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액이라도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카드 재발급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면제를 해주면 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다.

Q. 유출 정보 이용한 보이스 피싱, 배상은
-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 수 있다.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다.

Q. 집단 소송 내용 외 추가 피해는
-집단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100~200명 정도 사람을 받는다. 추가 피해는 따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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