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영업손실 보상' 얼마나? 시뮬레이션 해보니…

입력 2021-01-22 20:05 수정 2021-01-22 2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지 지금 발의된 두 개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영업을 못 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한 곳은 노래방, 헬스장, 학원 같은 집합금지업종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12월 한 달 매출은 4000만 원, 임대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엔 장사를 못하면서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민병덕 의원안인데요.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해주자는 겁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의 70%를 보상받기 때문에 한 달에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넉 달 간 문을 닫았다면 1억1200만 원이 됩니다.

보상기간을 넉 달로 잡은 건 지난해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이 정도 됐다는 게 민병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법안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장사를 못한 집합금지업종엔 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임대료는 전액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이 방식은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보단 보상금이 작습니다.

아까 창원 노래방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 182만 원에 임대료 600만 원을 더해 7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영업을 아예 못한 곳이고요. 장사는 하지만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어떻습니까?

[기자]

식당과 카페, PC방 등이 해당되는데요.

서울 마포의 한 식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매출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700만 원을 손해 본 건데, 제한업종의 경우 60%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넉 달을 준다고 하면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안의 경우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얼마나 줘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죠. 많게는 100조 원이 들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100조 원은 보상대상이나 금액을 넉넉히 잡았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예컨대 금지·제한업종 보상에 드는 재원은 46조 원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52조 원은 일반업종에도 보상금을 줄 때를 가정해 계산한 재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만큼 여당과 재정당국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 보상"…당정에 지시 줄어든 매출? 최저임금?…'손실보상 기준' 논의 급물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