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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뇌물·직권남용 의혹…'김학의 수사' 핵심 쟁점은

입력 2019-03-31 21:03 수정 2019-03-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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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함께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중의 한 명이 제 옆에 있는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한민용 앵커, 일단 김 전 차관 지난 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면서 이제 수사단이 발족이 되고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난 주 금요일이죠.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되레 일주일 만에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내일(1일)부터 진행될 수사의 핵심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 혐의, 시작은 뇌물 혐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가장 가까워도 7년 전이고 앞서 강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멀게는 14년 전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윤 씨 진술을 토대로 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005년부터 2012년,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과거사위가 돈을 받았다는 범위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를 한 것이 법률용어로 '포괄 일죄'를 설명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뇌물은 3000만 원 이상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수 년 동안 돈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받은 돈까지를 다 합쳐서 뇌물 액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소시효는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2012년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수사단은 실제로 2012년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2년에 금품이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또 다른 한 부분 또 지켜볼게 바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 이 부분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사건을 내사하는 경찰을 질책했다. 그런데 이제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 드렸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권고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건의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수사단에서는 이 부분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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