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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참여재판 1심서 징역 2년6월…살인미수 '무죄'

입력 2018-09-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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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가게 '임대료' 때문에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전치 12주를 입힌 궁중족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도가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족발집 사장 김모 씨가 머리를 겨냥해 둔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고, 대신 건물주 이 씨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는 특수상해 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특수상해 등만 인정해 김 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가족과 시민단체는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경자/궁중족발 사장 부인 :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텐데,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이번 사건에 같은 공범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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