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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면세품 통행세' 조사…궁지에 몰린 한진 일가

입력 2018-04-25 07:22 수정 2018-04-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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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 수사당국, 그리고 관세청, 국토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을 관리하는 부서 등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부당하게 한진 일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가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 기내판매팀과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포함해 여러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점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품.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받아 파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은 뒤 부당한 수수료, 즉 '통행세'를 거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조원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일을 직원들에게 시킨 뒤, 광고수익은 한진 3남매의 회사로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고법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줘,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이 소송 중인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의혹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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