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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거부권 행사하면…'청문회 법안' 운명은?

입력 2016-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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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정부가 법률로 공포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지만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권한을 놓고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데스크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매우 간단하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기자]

앞서 두 리포트는 내용적인 논란의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나 형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우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구체적입니다.

오늘 나온 말만 보더라도 "내용으로 봐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사안 아니냐" 또,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거부권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실상 지원하고 나선 데 이어서, 오늘(23일)은 국무조정실장까지 나서서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여론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그런 정황이 좀 엿보이는데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지 한 달여 밖에 안 지났고요, 또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벌어지는 등 정부·여당에서는 정국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장 유리한 시기를 택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법안 검토와 함께 여론을 살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는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기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가장 유리한 시기를 택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5월 29일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입니다. 다음날 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있는데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미뤄 보면 순방 중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꼭 순방 중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테니까요. 거부권 행사는 다음 절차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리포트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자]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아니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부가 국회 운영에 관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도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만일에 하면 그 다음 절차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기자]

절차적 문제를 중요시 하다보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렇게 거부권 이슈가 국회 교체기와 맞물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맞부딪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가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9대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20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방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이런 해석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9대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죠.

[앵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는 것이 규칙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계류된 안건은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계류된 안건은 여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합의되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인데요, 다른 논리와 이어지는 해석입니다.

이미 결정된 안건은 19대나 20대가 무슨 상관이냐. 20대 국회로 승계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게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이번 청문회 활성화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대 국회에서 승계가 되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어느 쪽이든 선례가 없어서 서로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유권 해석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1차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어디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복잡합니다.

헌법학회나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자조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학계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제처는 정부기관이니까 그 말대로 따를 수는 없다, 이 문제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야당에서 헌법 재판소에 재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기자]

물론 학계에서는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가야 할 사안이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다퉈야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란 말이죠. 설사 폐기되더라도 법안을 재상정하면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재상정 자체가 쉽지 않죠. 국회 선진화법이 걸려 있죠.

[기자]

이 법안도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분의 3, 180석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지금 야당 표를 다 합쳐도 180석이 안 되죠?

[기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을 모두 합쳤을 경우 모두 167석이 됩니다.

13석이 모자라고, 야당이 전부 재상정에 찬성해야 하고 두 번째는 범여권 이탈표가 13표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려면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서 직권상정을 해버리면, 세 가지 조건이 결코 녹록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자]

국가비상사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의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세 가지 입니다.

과연 이 사안이 세 가지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냐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미리 여러 가지 경우를 학습을 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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